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께 국세청 납부고지서가 한 장 도착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올해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 세금을 미리 내는 것”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당겨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분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할 세무서가 금액을 계산해 11월 초에 고지서를 보내 줍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만큼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누가 내야 하나요? 납부 대상과 제외 대상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신규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
- 휴·폐업자: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분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분 (직장인 등)
-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 보험모집인 등 일부 인적용역 사업소득만 있는 분
-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얼마나 내나요? 작년 세금의 절반이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2025년 11월 중간예납세액과 2026년 5~6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을 더하고, 추가납부·환급 내역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예시 작년 11월 중간예납 600만원 + 올해 5월 확정신고 자진납부 1,000만원 = 기준액 1,600만원
→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 약 800만원
즉, 올해 매출이나 이익이 줄었더라도 작년 실적 기준으로 고지가 나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4번이 중요합니다.
4. 올해 실적이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분들을 위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추계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서 대신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추계액 신고·납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연환산해 세율(6~45%)을 적용한 뒤 다시 2분의 1로 나누는 방식이라, 상반기 장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한 번에 내기 부담된다면? 분납 활용하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에 따로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11월 30일까지 낼 금액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전액 |
| 12,500,000원 | 2,500,000원 | 10,000,000원 |
| 18,00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 |
| 30,000,010원 (2천만원 초과) | 15,000,000원 (50% 이하) | 15,000,010원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할 때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하고,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입력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11월 중간예납 체크리스트
- 11월 초 도착한 고지서 금액이 작년 납부 실적과 맞는지 확인하기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30% 미달 여부) 검토하기
-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분납 금액과 2월 자금 계획 세우기
- 납부기한 11월 30일(월)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기
엠지세무법인이 도와드립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결산 수치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장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가산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엠지세무법인은 상반기 실적 검토부터 추계액 신고, 분납 계획, 내년 5월 확정신고 절세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88-6822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주소: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03길 15,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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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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